제1조 (규정의 목적) 이 규정은 「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부설연구기구 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치된 대학 간 연구기구인 첨단지능계산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설립 목적) 이 연구소는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분야에서 첨단지능형 계산과학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 계산과학공학의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소재지) 연구소는 연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둔다.
제4조 (연구 및 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1. 수리모델링 및 과학계산 연구(Mathematical Modeling & Computing)
2. AI core 및 멀티모달 소셜 융합 분야 연구
3. 초고성능컴퓨팅(HPC) - GPU, CPU, Quantum 등
4. 기후 도심환경 분야 연구
5. Medical 분야 연구
6. Industry 분야 연구 - 배터리, 디스플레이, 조선 등
7. 국내외 학회, 세미나,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
8. 계산과학공학 관련된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산업체 연구원의 전문적인 교육 및 재교육
9. 국제 협력 연구 및 활동을 통한 계산과학공학 분야의 허브 역할 수행
10. 산·학·연 협동을 통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및 실용화
제5조 (하부 조직)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.
1. 기반연구부
2. 응용연구부
② 제1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
1. 기반연구부 : 현상에 대한 수리치 모델링 및 수치 해법 관련 연구, AI 핵심기반 연구, 초고성능 컴퓨팅에 관련한 제반 사항
2. 응용연구부 : 계산과학을 통한 응용분야의 연구를 주로하며, 멀티 모달 소셜 융합 분야, 기후 도심환경 분야, Medical 분야, Industry 분야 (배터리, 디스플레이, 조선 등)의 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연구
제6조 (임원) ① 연구원(소)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소장: 1명, 운영위원회에서 추천
2. 부소장: 1명, 소장이 추천
3. 감사: 1명, 운영위원회에서 추천
4. 부서장: 각 1명, 각 부서원들의 협의를 통해 추천
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.
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④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.
제7조 (연구원(員))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(員)을 둔다.
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.
제8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, 예‧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, 각 부서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
2. 내규의 제정 및 개폐
3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4. 연구계약 체결
5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6.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기타,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.
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.
제9조 (자문위원회)
① 본 연구소의 주요 정책 사항과 국제 협력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자문위원은 계산과학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외 연구자들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제10조 (재정) 연구소의 경비는 각종 국책 연구사업의 지원, 연세대학교 연구 지원금,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운영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11조 (예‧결산)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.
② 연구원(소) 예‧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제12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4조 (규정류의 제‧개정)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.
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부칙
(1) 이 규정은 2025년 08월 00일부터 시행한다.